N번방

최근 편집: 2019년 12월 31일 (화) 13:34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31일 (화) 13:34 판 (출처 ':1'의 내용 따옴: 혐의점과 처벌 수위)

범행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영상 등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

예상 혐의와 처벌

우선 박사는 피해 여성들을 협박(형법 제283조)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형법 제324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1]

텔레그램 방 ‘관전자’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것이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 역시 있다.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다운받은 뒤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1]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특히 박사의 피해자들 가운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처벌은 더욱 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사는 이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까지 받는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1][주 1]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이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

한겨레 특집기사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어떤 처벌 받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숨어버리는 피해자, 왜?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피해자 심층 인터뷰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가해자 단죄가 필요한 이유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박사, 인간을 파괴하는 지배자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성착취방 지배하는 ‘박사’…“현실의 찌질함 잊는 상상속 권력””.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왜 무법지대가 됐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텔레그램 성착취물의 시초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사설] 추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를 단죄하라”. 《한겨레》. 2019년 11월 27일. </ref>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④ 에필로그-범죄 막을 대책은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8일). “성착취 가해자 추적 보도 시작되자 ‘비밀방’에선 “기레기 잡아라””. 《한겨레》. 


부연 설명

  1. 2019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소지한 9만여개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 가운데 2500여개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31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1]

출처

  1. 1.0 1.1 1.2 1.3 1.4 1.5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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