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근 편집: 2019년 12월 31일 (화) 13:46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31일 (화) 13:46 판 (출처 ':0' 추가하고, 출처 ':2'의 내용 옮겨옴)

범행

성착취 수법

'박사'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때때로 전화번호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성착취물을 본 남성들은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고, 공개된 피해자 집 주변 가게에 왔다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 가해 남성들을 피해 잠적하거나 SNS를 탈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된다.[1]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영상 등을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2]

취재 이후

입장료가 100만원이던 박사의 고액방은 한겨레의 취재 기간 동안 15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1] 박사의 피해자 가운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는 6명 정도로 추정된다.[1]

심지어 '박사'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신고를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내부를 찍어 오게 조종하기까지 했다. ‘나는 신고해도 잡히지 않고, 수사기관도 별것 아니다’는 허세를 피해자와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법이었다.[1]

피해자

한겨레 특별취재팀은 한겨레 측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조력해온 전문가들은 "이렇게 취약한 여성들은 범행 대상이 되더라도 죄책감에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고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고 지적한다.[1]

가해 남성들의 반응

'박사'를 비롯한 텔레그램 내 범법자들은 ‘텔레그램은 추적 불가능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맹신을 갖고 있다. 피해자 협박과 사진·동영상 공유, 심지어 결제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1]

예상 혐의와 처벌

우선 '박사'는 피해 여성들을 협박(형법 제283조)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형법 제324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

텔레그램 방 ‘관전자’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것이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 역시 있다.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다운받은 뒤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특히 '박사'의 피해자들 가운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처벌은 더욱 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사'는 이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까지 받는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2][주 1]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이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

한겨레 특집기사

김완 기자 (2019년 11월 10일).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어떤 처벌 받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숨어버리는 피해자, 왜?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피해자 심층 인터뷰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가해자 단죄가 필요한 이유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박사, 인간을 파괴하는 지배자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성착취방 지배하는 ‘박사’…“현실의 찌질함 잊는 상상속 권력””.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왜 무법지대가 됐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텔레그램 성착취물의 시초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사설] 추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를 단죄하라”. 《한겨레》. 2019년 11월 27일. </ref>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④ 에필로그-범죄 막을 대책은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8일). “성착취 가해자 추적 보도 시작되자 ‘비밀방’에선 “기레기 잡아라””. 《한겨레》. 


부연 설명

  1. 2019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소지한 9만여개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 가운데 2500여개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31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

출처

  1. 1.0 1.1 1.2 1.3 1.4 1.5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2. 2.0 2.1 2.2 2.3 2.4 2.5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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