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근 편집: 2019년 12월 31일 (화) 14:17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31일 (화) 14:17 판 (수법 내용 추가, 출처 ':00' 내용 옮겨옴)

남자들끼리 믿고 중딩들 고딩들 거 영상 363개. 전부 다 해서는 5만5천원에 가져갈 분.[1]

십대여성인권센터

2019년 3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성매매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뒤지던 중 이와 같은 범행을 포착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그동안 날마다 채팅 앱이나 SNS를 모니터링해서 의혹이 있는 게시물을 캡처해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왔다. 하지만 두 기관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센터는 구매자를 가장해 직접 영상을 받아보기로 했다.[1]

랜덤채팅 앱을 통해 영상을 사고 싶다고 쪽지를 보내자 판매자는 곧 "영상은 363개지만 100개당 1만5천원에도 판다. 입금되면 바로 보내겠다. 영상이 더 생기면 글 쓰니까 가끔 보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고, 55,000원을 입금하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동영상 판매자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센터 쪽의 고발 뒤 판매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영상을 소지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1]

범행

성착취 수법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영상 등을 판매한다.[2]

  • 해킹 수법
    1. 트위터의 '일탈계'와 같은 계정에 DM으로 트위터 해킹 코드를 보낸다.
    2.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고 등장하는 트위터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범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송된다.
    3.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해 트위터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4.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 다니는 학교, 지역 등을 확보한다.
    5.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00일 간 노예를 하면 봐준다'고 협박한다. 또는 경찰을 사칭하지 않은 채,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6. 텔레그램의 n번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 처음에는 간단한 것을 요구하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는 동생에게 무언가를 하거나, 소변을 마시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받아 챙긴다.
      • '시키는 일을 다 수행한 노예들 영상'은 올리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종용한다. 그러나 신상정보는 이미 성착취물과 함께 올라간 뒤이다.
      •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보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해 남성에게 더 '복종'하게 한다.
    7. 방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영상과 사진을 판매한다. '엄선'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방은 이른바 '고액방'으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아 입장권을 판매한다. 입장권을 구매한 이러한 범죄자들은 성착취 동영상을 소비하길 원하는 다른 남성들에게 입장권을 되팔기도 한다.

이외에도, 특정 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박사'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때때로 전화번호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성착취물을 본 남성들은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았고, 공개된 피해자 집 주변 가게에 왔다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 가해 남성들을 피해 잠적하거나 SNS를 탈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게 된다.[3]

취재 이후

입장료가 100만원이던 박사의 고액방은 한겨레의 취재 기간 동안 15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3] 박사의 피해자 가운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는 6명 정도로 추정된다.[3]

심지어 '박사'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신고를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내부를 찍어 오게 조종하기까지 했다. ‘나는 신고해도 잡히지 않고, 수사기관도 별것 아니다’는 허세를 피해자와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법이었다.[3]

실태

최근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누리집 ‘웰컴투비디오’의 영상 유포에 수백명의 한국인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해외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았지만, 다크웹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랜덤채팅 앱 등에서 버젓이 공유된다. 특히 이런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의 영상이나 사진 등의 성착취가 이뤄지는 1차 피해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를 재배포하는 2차 피해의 공간이기도 하다.[1]

피해자

한겨레 측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취약한 여성들은 범행 대상이 되더라도 죄책감에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고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3]

반응

n번방 참여자들

'박사'를 비롯한 텔레그램 내 범법자들은 ‘텔레그램은 추적 불가능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맹신을 갖고 있다. 피해자 협박과 사진·동영상 공유, 심지어 결제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3]

그 외 남성들

예상 혐의와 처벌

우선 '박사'는 피해 여성들을 협박(형법 제283조)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형법 제324조)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

텔레그램 방 ‘관전자’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것이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 역시 있다.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을 다운받은 뒤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2]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특히 '박사'의 피해자들 가운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처벌은 더욱 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사'는 이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까지 받는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2][주 1]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이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

외부 링크

한겨레 특집기사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김완 기자 (2019년 11월 10일).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어떤 처벌 받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숨어버리는 피해자, 왜?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피해자 심층 인터뷰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가해자 단죄가 필요한 이유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박사, 인간을 파괴하는 지배자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성착취방 지배하는 ‘박사’…“현실의 찌질함 잊는 상상속 권력””.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왜 무법지대가 됐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텔레그램 성착취물의 시초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사설] 추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를 단죄하라”. 《한겨레》. 2019년 11월 27일. </ref>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④ 에필로그-범죄 막을 대책은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8일). “성착취 가해자 추적 보도 시작되자 ‘비밀방’에선 “기레기 잡아라””. 《한겨레》. 


부연 설명

  1. 2019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소지한 9만여개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 가운데 2500여개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31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

출처

  1. 1.0 1.1 1.2 1.3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2. 2.0 2.1 2.2 2.3 2.4 2.5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3. 3.0 3.1 3.2 3.3 3.4 3.5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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