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사내 성폭력 피해자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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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해호소인은 필라테스 강사로 안다르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관리 경력직으로 채용됐다.[1]

성희롱·성추행

피해호소인은 근무기간 중 신체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혐오감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고 밝혔다.[1]

  • 9월 24일 회식자리에서 상급자가 동료직원에게 수차례 포옹을 지시했다.[1]
  • 9월 27일~28일 워크숍에서 남직원이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했고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1]

부당해고

안다르에서 해고된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1]

대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다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중이다.[1]
  • 방실침입 혐의의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2]
  • 안다르는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2]

타임라인

출처

  1. 1.0 1.1 1.2 1.3 1.4 1.5 1.6 이재윤 기자 (2020년 1월 27일). “[단독]'요가복 1위' 안다르, 성희롱 피해 여직원 부당해고 논란”. 《머니투데이》. 
  2. 2.0 2.1 2.2 진혜민 기자 (2020년 1월 28일). “안다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부당해고 논란에 “면목없다”(전문)”.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