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호소인은 필라테스 강사로 안다르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관리 경력직으로 채용됐다.[1]
성희롱·성추행
피해호소인은 근무기간 중 신체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혐오감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고 밝혔다.[1]
부당해고
안다르에서 해고된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1]
대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다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중이다.[1]
- 방실침입 혐의의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2]
- 안다르는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