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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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찬은 판사이다. 2020년 현재 의정부지법 형사항소1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가해자 옹호적인 판결로 비판을 받고 있다.

  •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무죄 선고[1]
  • 술취한 여성 몰래 찍은 남성 무죄 선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2]
  1. 김민정 (2019년 10월 29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2379”. 《오마이뉴스》.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2. 이혜리 기자 (2020년 3월 1일). “대법 “명확한 거부 없어도 불법촬영 동의 단정 못해””.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