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최근 편집: 2020년 5월 7일 (목) 19:07

이수 미성년자 성매매

2009년 12월 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 시킨 일당이 잡혔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1] 피의자 임모씨 등 일당이 2008년 12월부터 4개월간 가출 청소년 A양(17세)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성매수자 중 유명 연예인 전모씨가 포함되었다는 뉴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예인 전모씨는 네티즌들에 의해 가수 엠씨더맥스의 이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는 두차례 경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후에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이수는 2009년 2월 가출 청소년(17세)을 세 차례 집으로 불러 30~70만원을 주고 성을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진술 하였다.

결국 이수는 성매매 전과가 없고 성구매자 재범 방지교육(존스쿨)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수가 처분 받은 존스쿨 제도는 성매수 초범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매매는 존스쿨 제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 할 수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검찰의 내부 지침과 법무부에 따르면 '성구매자 중 초범인 경우(재범자와 미성년자 성매수자 제외)에 한해 실시한다'라고 나와있으나 실제 기록들을 보면 재범자와 미성년자 성구매자도 존스쿨 처분을 받고 있다.[2]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존스쿨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성매수자만 해도 635명이나 존재한다. 그로인해 제도 운영이 성매수자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의 전말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의 뉴스는 2009년 12월에 보도 되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그 전 해인 2008년 12월부터 다음해 2009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피해여성이 16세에서 17세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피의자 23살 임모씨 등 일당이 17세(만16세) 가출 청소년 A양과 B양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겠다며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비 3천만원을 가로채 구속 되었다. 임모씨는 인터넷 사이트(성매매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20살로 속여 성매수자들을 구했으며 성매수자는 최소 200명. 그 중 연예인, 유명 IT업체 사장를 포함해 여러 부유층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 임모씨는 피해 여성들을 하루 평균 4명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고 진술 하였다

MBC에서 A양 B양이 성폭행과 감시 협박 속에 성매매를 강요 당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3], 연합뉴스 기사에선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들이 감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했고, 실제 피해자 중 B양은 피의자들과 한 달만 같이 일하고 그만뒀다[4]'고 전하고 있어 '감금'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에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한 기사에서 사건 담당자였던 시흥경찰서 손종욱 강력4팀장은 “피해자를 장기간 가둬두고 성매매를 시킨 임 아무개씨 등 세 명의 죄질이 훨씬 나쁘고 무겁다.[5]"라고 말한 부분도 존재한다.

성매매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는 부분은 있다. MBC와 몇몇 언론에선 성폭행 및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전했지만 그 외 다른 언론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혹은 '성매매 알선 후 화대비를 나누기로 했다'라고만 적혀있다. 그로인해 강제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는데 피해자 A양 인터뷰를 보면

"방을 구해주고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했다. 당장 돈도 없고 나이가 어려 일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일을 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도 몰랐다. 그냥 애인처럼 해주면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싸워보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럴 힘도 없어졌다. 그 와중에 성폭행도 당했다. 친구도 알고 있다. 너무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솔직히 밖에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6]'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강제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길바닥으로 내쫓겨지는 두려움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을 꿰는 전형적인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수법이다.

임모씨 일당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단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인지, 감금이 있었는지, 성폭행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으나 사건의 판결에 관한 기사나 판결문을 찾기가 어렵다. (발견한 이가 있다면 업데이트 바람)

소문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하였다?

임모씨 일당의 법원 판결을 확인해야 명확히 알 수 있으나, 위 항목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의 전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임모씨 일당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 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건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는 뜻이다?

위 [1.이수 미성년자 성매매] 목록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미성년자 성매수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원래 규정상 성매매 재범자와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존스쿨 제도를 통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나 실상은 많은 재범자와 미성년자 성매수자들이 존스쿨 제도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고 있다. 다만 이수가 일반 성매수와 미성년자 성매수 중 어느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 여성이 스스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해 나이를 속였다?

최근에 올라온 이수 사건을 재조명하는 기사에선 피해 여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하고 가입하였다고 사건을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사건 당시의 기사[7][8][9]들을 보면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건 임모씨 일당이다. 그 연락처를 여성에게 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으로보아 성매매 사이트에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을 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임모씨 일당인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면 어떻게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는지 자세히 나와있다. 이러한 루머는 마치 피해 여성이 자진해서 나이를 속여 성매매로 이득을 취한 듯한 인상을 불러 일으킨다.

피해자의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다?

사건 수사 당시(2009~2010년)의 기사들에선 그러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당시 대부분의 기사[10][11][12]에선 모두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얘기 없이 '전모씨가 초범이고 존스쿨 제도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받았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사건을 재조명 하는 몇개의 인터넷 기사[13]에서 피해자의 외모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한다.

가장 최초로 그런 내용의 글을 기재한 기사는 2012년 5월에 나온 이데일리의 기사[14]로 추정된다. 기사 후반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A양의 조숙한 외모 등으로 미뤄 이수의 주장이 일정 부분 정상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아한 점은 '알려졌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기사가 있기 전까지 검찰이 피해자의 외모를 판단한 내용을 담은 기사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알려졌다는건지 그 출처가 불명하다. 이데일리 기사를 시점으로 이후에 본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참고하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중 한 기사엔 이수가 공익근무 중에 성매수를 하였다는 내용[15]도 함께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루머다.(소문6 참조). 이처럼 사건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기사에 인터넷 루머가 사실인냥 섞여있어 피해여성이 20대 외모로 보였다는 내용도 사실 확인이 된 후에 작성된 것인지 의심 된다.

반대로 사건이 일어난 2009년 12월 한 언론의 피해자 인터뷰[16]'를 보면 기사 초반에 '그녀는 영락없는 열일곱 살의 소녀였다. 앳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난 기자가 그녀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 사건 수사 당시(2009~2010년) 피해자의 외모를 묘사한 기사는 이 기사가 유일하다.

피해자가 이수를 알아보고 '자신이 납치되어 성매매를 당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수는 '나는 이런거 되게 좋아한다.'라며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였다?

소문의 출처 확인이 어려우며, MBC에서 피해자 인터뷰 중 '제가 그 연예인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룸살롱이나 뭐 이런데 가면 그런 여자들이 다 똑같다고, 싫다고 자기는 이런거 되게 좋아한다고...' 라는 말에서 변형된 루머로 추정된다.

이수는 공익근무 중 성매매를 하였다?

이수가 공익근무를 한 시기는 2009년 6월이며,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그 전인 2월이다. 사건 수사(12월)가 공익근무시기에 이루어져 오해가 생긴 듯 하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