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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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의 활동가 구본창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제보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해 이를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재 행위에 관여했는지, 이러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씨를 기소했다. 구씨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양육비 문제는 공적 관심 사인이라 범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권자의 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일부 사적인 동기가 포함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는 배드파더스 관계자들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도 반영되었다.[1]

출처

  1. 주재한 기자 (2020년 6월 12일). “배드파더스 활동가 2심 돌입···“양육비 입법으로 공익성 강화””.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