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최근 편집: 2020년 6월 13일 (토) 17:44

배드파더스의 활동가 구본창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제보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해 이를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재 행위에 관여했는지, 이러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검찰은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씨를 기소했다. 구씨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양육비 문제는 공적 관심 사인이라 범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5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1]

1심은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1심 피고측에는 13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2] 공판검사는 수원지검 신병우 검사 1명이었다.[3] 유죄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났다. 구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혼 후 10명중 8명이 구조적 원인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제시했다. 소송기간이 길고, 이 과정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고, 지급 약속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현실의 미흡함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문을 표했는데, 구씨는 제재를 집행할 현장 기동관이 전국에 2명뿐이라는 것을 밝혔다. 거기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유치장 감치 10일을 살고 나면 더이상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4]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규모를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규모이다.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해 15시간 이상 이어진 재판 결과 재판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권자의 고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일부 사적인 동기가 포함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는 배드파더스 관계자들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도 반영되었다.[5] 이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유명무실한 현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선고 이틀만에 밀린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요청하러 찾아온 전 아내를 무참하게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피해자는 소송을 8차례나 거쳤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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