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화

최근 편집: 2020년 7월 2일 (목) 08:43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2일 (목) 08:43 판 (중고등학교 두발규제의 내용을 합침)

두발자유화두발의 길이, 색깔, 모양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중고등학교의 두발규제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 고등학교에서 침해되는 자유이지만, 사실상 사회 전반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두발의 자유가 없는 편이다. 두발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의 한 종류이다.

2018년 9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학기부터 중·고교생의 머리 길이 규제는 완전히 없애고, 염색·파마도 허용하는 쪽으로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1]

일본

일본의 경우 관리교육이라는 형태로 체벌, 두발제한, 복장단속, 교문지도 강화, 국가주의적 사상 주입 등의 교육형태가 나타났다. 정신, 근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군대식 관리교육은 전체주의적 인간상을 만들어내 기업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상을 만들어냈다. 일본에서 블랙기업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낸 기업들의 노무지침이 관리교육의 특징들과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관리교육은 부분적으로 6~70년대 일본의 전공투운동의 공투가 고교생 단위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에 대한 반동이기도 했으며,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교사에 의한 학생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1990년 7월 6일 다카츠카 고교의 교문지도에서 고교1년생인 이시다 료코가 교문에 압사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반대하는 반관리교육 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냉전적 체제경쟁에서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한 주입식교육의 지양과 맞물리며 유토리교육이 도입되며 이러한 관리교육적 분위기가 완화되었다.

청소년 혐오와 두발자유 침해

두발자유는 담배와 함께 청소년 혐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청소년을 단일한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짧은 머리, 검은 머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 갈색 머리, 자연 곱슬 머리인 경우에도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해친다며 머리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분명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같이 보기

출처

  1. 홍석재 기자 (2018년 9월 27일). “조희연 “내년 중·고교생 염색·파마 허용…학칙 개정 요청””.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