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 16,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었고, 한나라당의 당진지구당위원장이었다.[1]
2006년 12월 14일 오후 9시 술자리가 파한 직후, 사건 발생 시각인 15일 오전 1시30분 사이에 또 다른 일행과 2차로 술자리를 가졌고 2차 모임 후 자신이 서울까지 불러낸 제자를 길거리에서 강간하려 했다는 내용의 성폭행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공익법무관들을 통해 경찰에 넘겨졌다.[2][3][4] 또 도망가는 자신을 제지하던 이모씨와 김모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5] 1월 3일 구속기소됐고[5] 4일 구속되어 5일 보증금 3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됐다.[6]
경찰 진술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표현 대신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7] 한나라당의 제명을 피하기 위해 같은 달 17일 탈당계를 제출하였으나[7] 다음날인 18일 결국 제명되었다.[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재판장 황현주)는 2007년 3월 9일 준강간미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9] 이후 2019년, 자신이 여전히 인터넷에 성범죄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죄 판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였다.[10]
19대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었고, 새누리당은 신청을 받아줬다.[11] 20대 공천도 또 신청했었다고 한다.[12]
이후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관련 자료에서 모습을 찾을 수 있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13]
출처
- ↑ “정석래(鄭碩來)”. 《시민정치마당》.
- ↑ 권호 기자 (2006년 12월 15일). “한나라 당원협의회 간부 성폭행 하려다 시민에 붙잡혀”. 《중앙일보》.(삭제된 기사)
- ↑ “한나라당 원외위원장 성추행 미수로 붙잡혀”. 《경향신문》. 2006년 12월 15일.
- ↑ “한나라당 위원장 성폭행하려다 시민에 붙잡혀”. 《디트NEWS24》. 2006년 12월 15일.
- ↑ 5.0 5.1 심규상 (2007년 2월 8일). “'성폭행 미수' 전 한나라 당직자 보석으로 풀려나”. 《오마이뉴스》.
- ↑ 최종길 기자 (2007년 2월 12일). “정석래 전 위원장 지난 5일 석방”. 《당진시대》.
- ↑ 7.0 7.1 김동현 기자 (2006년 12월 18일). “정석래, 강재섭과 술자리후 강간 미수”. 《뷰스앤뉴스》. 2019년 4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신승이 기자 (2006년 12월 18일). “'성폭행' 미수혐의 정석래 씨 제명 결정”. 《SBS 뉴스》.
- ↑ 김기연 (2007년 3월 19일). “정석래씨 공소기각 판결”. 《당진시대》.
- ↑ 박승군 기자 (2019년 4월 2일). “당진 정석래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성폭행 혐의 '무죄'”. 《중도일보》.
- ↑ “‘MB 굴욕’과 강간미수범도 신청하는 ‘새누리당 공천’”. 《아이엠피터》.
- ↑ “4·13 총선 새누리당 공천신청자 명단”. 《매경 레이더P》. 2016년 2월 19일.
- ↑ 박기묵·김송이 기자. “왜 한국당은 '미투'를 두려워할까?”. 《CBS노컷뉴스》. 2018년 3월 4일에 보존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