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재 학교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최근 편집: 2020년 7월 19일 (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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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사흘 새에 두 곳의 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는 2곳 모두 변기의 앞부분 안쪽으로 파악됐다. 전부 여성 교직원이 발견했으며 용의자는 같은 학교 현직 남교사였다.[1]

도교육청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시점을 전후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어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

김해 A고등학교

2020년 6월 24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학교 측이 이날 10시 6분쯤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인계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유력 용의자인 40대 현직 교사를 특정해 임의동행했다. 용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주 1]을 받았다. 경찰은 용의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촬영 영상을 확보했다.[1]

창녕 B중학교

2020년 6월 26일, 2층 여자교직원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에서 해당 학교를 찾아 CCTV분석과 동선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해당 교사는 자수했다. 이 용의자도 김해 학교 용의자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설치한 것이고, 발견된 당일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

후속조치

경남도도교육청은 정식 임용된 두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대체강사를 투입했다. 현재까지 두 교사 모두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학교 교사는 경찰이 임의 동행할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고, B학교 선생은 자수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1]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사안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1]

부연 설명

  1. 영장실질심사

출처

  1. 1.0 1.1 1.2 1.3 1.4 1.5 강대한 기자 (2020년 7월 9일). “학교 여자화장실서 잇따라 몰카..잡고보니 모두 현직 교사”. 《뉴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