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30대, 20대 남성 1심에서 집행유예[1]
-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중반 남성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2]
출처
- ↑ 김채린 기자 (2020년 9월 4일). “채팅서 만난 초등학생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한 남성들, 1심서 집행유예”. 《KBS NEWS》.
- ↑ 조혜승 기자 (2020년 9월 5일). “여대생 65명 연락처 알아내 만남 요구한 3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