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여성연기자 실태조사(2009)에 따르면 여성 연기자 50% 이상이 술 시중 요구 및 방송관계자 등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1]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주우 사무국장은 "연기자들은 '선택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언제라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접대가 일상화되어 왔다"고 말했다.[1] 이는 피해자가 성을 담보로 생계(일)와 직결된 압박을 받는 상황임에도, 성접대 혹은 성상납이라는 개념은 마치 성을 제공한 이(피해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행위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닌지, 즉 성폭력을 교묘히 숨기기 위한 말이 아닌지 의문을 던지는 지적이었다.[1]
관계 법령
형법상 뇌물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각각의 법률은 성접대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1]
- 성접대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어야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1]
성폭력· 성매매와의 어감 차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성폭행)의 경우 성범죄 ,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범죄 등이 연관어였고, 성접대/성상납의 경우에는 고위층, 경영자, 간부, 감독, 연예인, 술접대, 스캔들 등이, 성매매의 경우에는 인신매매, 불법, 동남아, 업소, 인권이 주로 언급되었다.[1] 성폭력은 확실히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성접대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