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는 2020년 11월 3일 경북 4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포항시를 향해 유흥주점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1] 포항여성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유흥주점이 '한국 아가씨만 취급합니다', '현금가 11만원', '항시 대기 중' '전국 최저가 선언' 등 성차별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볼 수 있었다.[1]
4일 포항시에는 이에 대해 계고장 발송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포항여성회에 보냈다.[2]
포항여성회는 "문제의 업주는 4일 포항여성회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문제의 간판은 언론 보도가 나간 3일 밤에 성차별적인 문구를 삭제했으며 이후 간판 교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2]
출처
- ↑ 1.0 1.1 진혜민 기자 (2020년 11월 4일). “‘한국 아가씨만 취급’ 유흥주점 광고 논란… “포항시, 성차별 간판 시정 조치하라””. 《여성신문》.
- ↑ 2.0 2.1 전준혁 기자 (2020년 11월 5일). “성차별 문구 게시한 포항 유흥업소 간판 수정”. 《경북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