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최근 편집: 2017년 1월 10일 (화) 16:30
Cathear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월 10일 (화) 16:30 판 (→‎사건 경위)

사건 경위

녹색당 창립멤버이자 당원인 가해자가 인권공부모임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희롱, 추행한 사건.

가해자는 자신의 운동경력, 그리고 나이 위계를 앞세워 피해자를 추행,성적행위를 강요하였고 피해자를 이를 녹색당에 제소하였다. 2014년 2월 24일 피해자가 녹색당에 성폭력으로 인한 제소장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당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이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녹색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6월이 되어서야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제소장 접수 당시 녹색당 상벌위원회는 당원이 아니므로 녹색당 내의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제소장을 접수한 뒤 가해자가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녹색당 창립멤버로 녹색당원으로 소개받고 신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조사 과정[1] 에서 가해자는 당부분의 시간동안 전 상벌위원장의 제소사실에 대한 뒤늦은 통보나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못받거나 문자나 전화에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고 성폭력에 대해서는 모임의 특성상 성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고 그런 단어들을 쓴 적은 있으나 맥락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말들로 인해 불쾌하고 힘들어한다면 미안하고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않았다고 했다. 그 외에도 서면 사과문 내용 외에 성추행에 대해 부인했다. (가해자는 5월 16일 위원장을 통해 서면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사과문의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

원래는 녹색당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의 실명공개와 성희롱 구체적 행위 사실이 공개되었으나 가해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에서 사과문을 올렸다. [2]


향후 사태

당내 대처

바깥 고리

참조

  1. "성폭력으로 인한 제소건 심의결과 당원 제명을 결정합니다." 녹색당의 상벌위원회 공지사항 참고
  2. "녹색당의 상벌위원회 사과문" 녹색당의 상벌위원회 사과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