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최근 편집: 2021년 1월 19일 (화) 15:02
왹비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19일 (화) 15:02 판

동물학대 판례평석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에서 동물학대 판례를 분석해 발간한 판례집이다.[1]

2016년 수의대 유기견 동물실험 사건

2016년 국내 한 대학 수의과에서 내과실습과목 수업 중 유기견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사건이다.

유기동물을 실험에 이용했다는 수의대생들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은 의혹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피의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 권유림 변호사[1]

유기동물을 동물실험에 이용한 혐의로 대학 총장과 수의과대 주임교수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관련자들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1]

2019년 펫샵 강아지 방치 사건

2019년 서울의 한 펫샵에서 강아지들이 피부병에 걸린 채 제대로 된 사료를 먹지 못하고 방치돼 펫샵 주인이 고소당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펫샵 주인과 친분이 있는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가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했다.[1]

동물보호법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로만 보지 말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동물학대 행위에 재물손괴죄만 적용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1]

동물보호법 위반 통계

2020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총 발생 건수는 3천48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이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은 183명이었고 선고유예 21명, 무죄판결 4명 등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9명이었다. 이 중 집행유예는 29명이었고, 실형 선고는 10명에 불과했다.[1]

법적 처벌이 미흡한 이유

법적 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열거 방식'의 동물학대 조항이 지적되는데, 동물보호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대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땜질식' 개정이 되다 보니 처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

동물학대 행위 포괄적 처벌조항의 필요성

동물학대 조항을 열거하면 행위가 해당 조문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포괄적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채일택 동물보호연대 팀장[1]

해외 사례로 미국 플로리다주와 영국은 동물복지법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포괄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