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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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식적으로는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지정된 횡단보도나 육교, 건널목 등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보행자 권리 침해

무단횡단을 처벌하는 것, 아니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행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나 협소하게 적용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되려 보행자가 자유롭게 지나다녀야 할 길 중 일부분을 차도로 지정해, 차도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가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게 제대로된 교통윤리인데도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보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대중적 반대여론이 강한 이유도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무단횡단을 하는데 어떻게 피하냐는 것. 정작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적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인권 감수성이 낮으며 보수적 국가주의가 과도하게 자리잡아 있는 탓이 크다.

무엇보다 무단횡단을 매우 가혹하게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률 OECD 탑급이지만 한국에서 '무단횡단'이라고 불리는 행위들이 전면 합법인 영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때 매우 압도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