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한다.[1]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찍부터 산재를 업무상의 재해나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합리화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병이나 통근 재해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재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ILO는 1944년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제67호), 1964년의 「업무재해와 직업병의 급여에 관한 조약과 동 권고」(제121호 조약과 동 권고) 등에서 산업재해를 1) 업무상 재해, 2) 업무상 질병, 3) 직업병, 4) 통근 재해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2]
출처
- ↑ “(산업재해(産業災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산업재해(産業災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