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랭프 드 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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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1748 ~ 1793)는 프랑스 최초의 페미니스트이자 여성문인, 여성참정권 옹호론자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말하는 보편인권에 발맞춰 여성인권을 주창했으나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올라갈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10항


파리에 머물며 희곡과 여권옹호 팜플렛을 출판하던 여성문인 올랭프 드 구즈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말하는 보편인권과 국민주권을 지지했으나 혁명이 내거는 평등권이 여성까지 확대되지 않는 것에 환멸을 느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빗대어 1791년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프랑스 혁명은 여성의 시민권을 특히 결혼의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여성이 시민이 되기 위해선 남성의 존재에 의존해야 했다. 1791년 출간된 올랭프 드 구즈의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17개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항들과 대응해 “인간Man”이라는 단어를 “여성과 남성”으로 바꾸어 기술했다. 이러한 작업으로 그녀는 기존의 권리선인이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남성” 홀로 인간성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잘 알려진 10항“여성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올라갈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여성이 법적 강제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법의 주체이자 법률제정의 능동적인 참여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11항에서 “나는 당신의 아이의 어머니”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은 부모 양쪽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나누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성적인 존재임 환기시킴으로써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라는 남성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