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최근 편집: 2021년 5월 20일 (목) 23:08

김기덕(1960년 12월 20일 ~ 2020년 12월 11일)은 대한민국영화 감독이다.

논란

  • 폭행과 베드신 강요

영화감독 김기덕이 여성 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년 8월 2일 영화계 검찰에 따르면 여성 배우는 김 감독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 6부에 배당하여 직접 수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13년 개봉한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그러나 13년 3월 촬영장에서 저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폭력을 당하였다.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하였다" 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영화 출연을 포기하고, 역할은 타인에게 넘어갔다.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화에서 하차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영화계에서 불이익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소를 포기하였다. 하지만 김 감독 폭행과 모욕으로 입은 피해자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배우를 그만둔 뒤인 17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고, 김 감독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라고 밝혔다. 이에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고하였던 것이다. 대본에 없는 베드신 강요한 일 없다" 라고 해명하였다. [1]

  • 성접대 강요

17년 김기덕 감독을 고소하였던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이유로, "그가 요구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피디수첩> 에 밝혀서 논란이 됐다. 18년 3월 6일 <피디수첩> 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촬영 당시 대본 읽는 날 김기덕 감독이 타여성과 셋이서 함께 성관계를 맺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을 거절하자 '나를 믿지 못하는 배우와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 라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결국 촬영 현장에서 얻어맞고 폭언을 듣는 모욕적인 일을 겪으며 영화를 그만두어야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에 미투여론이 형성되었다. 다른 피해자는 김기덕 감독과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이야기를 2시간 가까이 들었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뛰쳐나왔다." 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배우는 "김기덕과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김 감독이 합숙하였던 촬영 현장에서 대본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며, 배우들 가릴 것 없이 여성 배우들을 방으로 불렀다. 촬영 내내 성폭행에 시달려야 하였다. 김 감독이 다음 작품 출연을 제안하며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하였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난 5~6년 동안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였고, 승승장구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기덕은 "영화감독이라는 개인적 욕구를 채운적 없다. 상대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일방적인 감정으로 입맞춤을 한 적ㅇ느 있지만, 그 이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서는,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만나 동의하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은 있다.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한다." 라고 논란을 부인하였다.[2]

2019년에 한국여성민우회에 소송 제기

2019년 2월에 한국여성민우회가 본인의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보낸 사실이 명예 훼손이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변론했다.[3]

PD수첩에 소송 제기

김기덕은 2018년 A씨를 무고죄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으나 패소했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 났다.[4]

같이 보기

  • [[:특:교집합분류검색/성격/영화, 감독/김기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