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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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회사명 서울우유협동조합 결성 1937년 7월 11일 형태 축산농협, 비영리단체 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상봉동) 조합장 문진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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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회사 누드판촉 관계자들 벌금형 입력 2005. 01. 21. 12:26 수정 2005. 01. 21. 12:26 【서울=뉴시스】 제품 판촉을 위해 화랑에서 벌어진 누드 퍼포먼스의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1일 누드 퍼포먼스를 통한 제품 판촉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우유회사 마케팀 팀장 강모씨(50)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300만원이 선고된 누드모델 박모씨(35)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이 선고된 누드모델 위모씨와 최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음란행위는 추상적 개념이고 시대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는 피고인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공연행위는 음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획 목적이 상업적이었고, 전라 상태가 관람객에게 노출된 것을 볼 때 의도적으로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선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우유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3년 1월 서울 인사동 한 화랑에서 일반인들을 입장시킨 가운데 신제품 홍보행사를 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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