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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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회사명 서울우유협동조합 결성 1937년 7월 11일 형태 축산농협, 비영리단체 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상봉동) 조합장 문진섭

논란

  • 누드


누드 퍼포먼스가 상업적이면 음란죄 입력 2006. 01. 19. 15:50 수정 2006. 01. 19. 15:50 [일간스포츠 장상용 기자] 2003년 요구르트 홍보를 위한 `누드 퍼포먼스` 행사(사진)를 주관해 논란을 일으킨 S우유 마케팅 팀장 강 모 씨(52)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9일 공연 음란죄로 기소된 강 모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누드 모델로 참여했던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박 모 씨(37.여)에게 벌금 200만원, 다른 누드 모델 위 모 씨(34.여)와 최 모 씨(24.여)에게는 벌금 50만 원씩이 각각 부과됐다. S우유가 주최한 이 행사는 2003년 1월 서울 인사동 한 화랑에서 호기심이 동한 남성 관람객들(일반인 70여 명.기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알몸 누드 모델 3명이 밀가루를 바르고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서로의 몸에 장난스럽게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 하이힐과 머리 수건만을 두른 이들은 관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 누드 모델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봐야 한다. 이 행사에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의 주목적이 상업적인데다 제품 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060119155012207?f=o

논란2

  • 곰팡이 제품

서울우유, 곰팡이 나와도 ‘남 탓’ 기자명 이동림 기자

승인 2019.05.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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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우유 ‘앙팡 베이비 우유’ 속 곰팡이 발견 -“택배 운송 과정에서 충격이 생겨 제품 오염”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국내 유명 업체 분유에 이어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 분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제조사인 서울우유는 사과는커녕 배송업체 측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 곰팡이 논란, 배송업체에 떠넘기려는 뉘앙스 8일 한겨레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사는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8일 23개월 된 딸에게 서울우유에서 생산하는 멸균우유 ‘앙팡 베이비 우유’를 주려다 제품에서 곰팡이 덩어리를 발견했다. 멸균우유란 우유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고온 처리로 모든 균을 죽인 우유를 말한다. 유통기간이 수개월로 길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씨가 구매한 우유 역시 유통기한이 5월8일까지인 멸균제품이었다. 하지만 곰팡이를 발견한 A씨는 서울우유 누리집에 해당 이물질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우유 측은 A씨에게 “배송 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변성인 서울우유 홍보팀장은 “완제품된 우유는 상온에서 배양 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제품만 출고한다”며 “택배 운송 과정에서 충격이 생겨 제품이 오염돼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변 팀장은 다만 ‘식약처에 신고해 검사해 볼 의향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서울우유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배송 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알루미늄 층으로 되어 있는 빨대 꽂는 부분의 경우 작은 충격으로도 파손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 어린이 발효유 ‘짜요짜요’ 이물질 논란 재조명 여기에 지난 2월 서울우유의 ‘짜요짜요’ 제품에서 알콜성 휘발유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앞서 한 커뮤니티에 아이들이 먹는 요구르트 제품에서 휘발성 알코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온데 대해 식약처가 검사에 착수한 결과, 제조 공정상 알콜성 휘발유가 혼입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해당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제보에 따라 식약처가 제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제품 이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물질이 나와도 단순 행정처분만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덜한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물질이 나온 것은 맞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조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서울우유는 이물질이 들어간 과정이나 어린이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38


논란3

직원 월급의 최대 40%를 유제품으로…서울우유 논란 [JTBC] 입력 2015-10-19 15:37

안내 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 닫기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가 직원들에게 '우유 소비가 줄었다'면서 월급의 10%에서 최대 40%를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차등 지급을 했지만, 임원들도 200만~250만 원어치의 유제품을 월급 대신에 3개월에 걸쳐 받았는데요.

서울우유는 상반기에 2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우유를 구매한 것이라며, 동참하지 않은 직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월급을 유제품으로 지급한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논란4

[단독] ‘우유병 바디워시’ 애들 마실라…위험한 협업에 제동 등록 :2021-05-18 16:29수정 :2021-05-19 02:16 박수지 기자 사진 박수지 기자 구독 식약처, 화장품법·식품표시광고법 동시 개정 추진

지난 15일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 ‘서울우유 바디워시’ 제품이 실제 우유 판매대 옆에 배치돼있다. 트위터 갈무리. 우유 같은 바디워시, 딱풀 같은 ‘딱붙’캔디, 유성 매직 같은 음료수…. 최근 출시된 이종 산업 간 협업 제품들이 아이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법을 고쳐 규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최근 유통·식음료업계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더 충격적이고 재밌는’ 콘셉트를 표방한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여지가 있는 제품도 속속 등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기존 ‘딱풀’과 크기·모양이 거의 유사한 ‘딱붙캔디’(세븐일레븐)나 기존 바둑알 모양과 유사한 초콜릿 ‘미니바둑’, 구두약 모양의 말표 초콜릿(CU), 모나미 유성 매직의 디자인을 따서 만든 탄산수(GS25) 등이 ‘요주의 대상’으로 꼽힌다.

CU가 말표산업과 협업해 만든 구두약 초콜릿과 GS25가 모나미와 협업해 만든 매직 탄산음료 이런 방식의 협업이 유행한 건 지난해 5월 편의점 씨유와 대한제분이 손잡고 만든 ‘곰표 맥주’가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만든 식품은 특히 어린이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2017년 1498건에서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최근 3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완구(42.7%),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6.0%), 기타 생활용품(4.6%)을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식음료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이 혼동해 제품을 삼킬 수도 있는데, 지금 업계는 제품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 자체에 더 신경을 쓰는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세븐일레븐이 딱풀 모양·디자인과 유사하게 내놓은 딱붙캔디. 반대의 경우도 논란을 낳는 사례도 있다. 지난 12일 홈플러스가 엘지(LG)생활건강·서울우유와 협업해 판매하기 시작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가 그 예다. 식품(우유) 디자인을 가져와 화장품으로 내놓은 이 제품은, 출시 직후 서울우유 팩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점이 입길에 올랐으나, 지난 15일 이 제품이 홈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우유 옆에 진열된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잘 해보려고 ‘연관 진열’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 바로 잡았다”며 “실제 제품 앞뒷면에는 우유와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디자인을 본뜬 생활화학 제품은 물론 생활화학제품을 본뜬 식품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다만 식약처 쪽은 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업계 자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미 발의된 식품표시광고법안이 있지만, 보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 다시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면서도 “자칫 기업에 대한 영업권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95720.html#csidxbf590b6446f08ef92066149c6e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