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최근 편집: 2021년 5월 22일 (토) 00:15
사회인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22일 (토) 00:15 판 (→‎논란3)

소개

회사명 서울우유협동조합 결성 1937년 7월 11일 형태 축산농협, 비영리단체 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상봉동) 조합장 문진섭

논란

  • 누드

03년 요구르트 홍보를 위한 "누드 행사 사진" 을 주관하여 논란을 일으킨 서울우유 마케팅 팀장 강씨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06년 1월 19일, 공연 음란죄로 기소된 강씨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행사에 참여 하였던 한국누드모델 협회장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여성들 2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서울우유가 주최한 이 행사는 03년 1월 서울 인사동 한 화랑에서 호기심이 동한 남자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알몸 여성 3명이 밀가루를 바르고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서로 몸에 장난스럽게 뿌리는 맨 몸 상황을 연출하였다. 높은 구두와 머리 수건만 두른 이들은 관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지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음란하다. 이 행사에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 주목적이 상업적인데다가 제품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1]

  • 곰팡이 제품

충남 천안에 사는 정씨는 19년 4월 18일, 23개월 딸에게 우유를 주려다 깜짝 놀랐다.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구입한 멸균우유인데, 우유에서 상한 치즈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빨대 꽂는 부분에서 짙은 녹색 이물질이 묻어 있기도 하였다. 정씨가 우유 종이를 가위로 잘라 내부를 확인하였더니, 하얀색 덩어리와 초록색 곰팡이가 엉켜 있었다. 정씨는 "상온에서 보관하여도 상하지 않는 우유에서 이물질이 생긴 것을 보고 놀랐다.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딸에게 먹였으면 큰일 날 뻔하였다. 3월 중순 업체에서 12개입 2상자를 대량구입하였다" 라고 밝히며, 서울우유 누리집에 해당 이물질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 우유는, 서울우유 "앙팡 베이비 우유" 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 멸균우유는 우유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하여 고온 처리로 모든 균을 죽인 우유이다. 유통기간이 수개월로 길고, 상온 보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먼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보통 분유, 모유 수유가 끝난 뒤 멸균우유를 먹는다. 서울우유는 "배송 상 문제이다. 배송 과정에 우유 종이 빨대 꽂는 부분에 파손이 생기면서 곰팡이가 대량 증식한 것으로 보인다. 멸균우유는 특별히 우유 종이 7겹으로 포장하는데, 빨대 꽂는 부분은 얇은 알루미늄 1개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파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19년 5월 8일 유통기한인 제품을 해당 공장에서 6만 6000개 생산하였으나, 동일한 오염 건은 1건도 없었다. 알루미늄층으로 되어 있는 빨대 꽂는 부분 경우 작은 충격으로도 파손될 수 있어서 유통과 판매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택배 유통을 하다 보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포장 배송 과정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라고 해명하였다. 한겨례 보도에서, "멸균우유 경우 공정 과정 중에 종이를 펼쳐서 안을 살균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유통하기 전 9일 동안 검수한 뒤 변질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면 출하하지 않아 공정 과정 중 이물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 다만 최근 멸균우유를 인터넷 업체를 통하여 대량 판매하는 경우가 늘다보니, 택배 운송 과정에서 충격이 생겨 상대적으로 포장재가 얆은 빨대 꽂는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멸균우유는 특히 장시간 상온 보관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배송 보관 도중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 배송업체 우유 종이를 감싸서 포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방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라고 밝혔다. [2]

  • 직업 월급

서울우유가 직원들에게 "우유 소비가 줄었다" 라면서 월금 10~40% 를 유제품으로 지급하여 논란이 되고 잇씁니다. 직급벼로 차등 지급하였지만, 임원들도 200~250만원 유제품 월급을 대산에 3개월 걸쳐 받았는데요. 서울우유는 상반기에 200억 적자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우유를 구매한것이고, 동참하지 않은 직원도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직업은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지급하지 않고, 돈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헌행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법행위는 회사로써 윤리를 어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논란4

[단독] ‘우유병 바디워시’ 애들 마실라…위험한 협업에 제동 등록 :2021-05-18 16:29수정 :2021-05-19 02:16 박수지 기자 사진 박수지 기자 구독 식약처, 화장품법·식품표시광고법 동시 개정 추진

지난 15일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 ‘서울우유 바디워시’ 제품이 실제 우유 판매대 옆에 배치돼있다. 트위터 갈무리. 우유 같은 바디워시, 딱풀 같은 ‘딱붙’캔디, 유성 매직 같은 음료수…. 최근 출시된 이종 산업 간 협업 제품들이 아이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법을 고쳐 규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최근 유통·식음료업계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더 충격적이고 재밌는’ 콘셉트를 표방한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여지가 있는 제품도 속속 등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기존 ‘딱풀’과 크기·모양이 거의 유사한 ‘딱붙캔디’(세븐일레븐)나 기존 바둑알 모양과 유사한 초콜릿 ‘미니바둑’, 구두약 모양의 말표 초콜릿(CU), 모나미 유성 매직의 디자인을 따서 만든 탄산수(GS25) 등이 ‘요주의 대상’으로 꼽힌다.

CU가 말표산업과 협업해 만든 구두약 초콜릿과 GS25가 모나미와 협업해 만든 매직 탄산음료 이런 방식의 협업이 유행한 건 지난해 5월 편의점 씨유와 대한제분이 손잡고 만든 ‘곰표 맥주’가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만든 식품은 특히 어린이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는 2017년 1498건에서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으로 최근 3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완구(42.7%),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6.0%), 기타 생활용품(4.6%)을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식음료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이 혼동해 제품을 삼킬 수도 있는데, 지금 업계는 제품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 자체에 더 신경을 쓰는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세븐일레븐이 딱풀 모양·디자인과 유사하게 내놓은 딱붙캔디. 반대의 경우도 논란을 낳는 사례도 있다. 지난 12일 홈플러스가 엘지(LG)생활건강·서울우유와 협업해 판매하기 시작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가 그 예다. 식품(우유) 디자인을 가져와 화장품으로 내놓은 이 제품은, 출시 직후 서울우유 팩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점이 입길에 올랐으나, 지난 15일 이 제품이 홈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우유 옆에 진열된 모습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잘 해보려고 ‘연관 진열’을 했다가 지적을 받고 바로 잡았다”며 “실제 제품 앞뒷면에는 우유와 헷갈리지 않도록 관련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식품 디자인을 본뜬 생활화학 제품은 물론 생활화학제품을 본뜬 식품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 방향을 잡았다. 다만 식약처 쪽은 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업계 자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미 발의된 식품표시광고법안이 있지만, 보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 다시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면서도 “자칫 기업에 대한 영업권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95720.html#csidxbf590b6446f08ef92066149c6e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