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최근 편집: 2021년 6월 26일 (토) 21:05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된 성매매를 근절하는게 목적인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괄하는 법을 말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영향

성매매 집결지 단속 및 해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후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대대적인 단속을 맞았다. 그로 인해 집결지 수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전국에 69곳이었던 집결지가 2013년에는 4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단속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노동자가 어떤 생계대책이나 이주보상대책 없이 강제로 실직 당했다는게 큰 문제점이었다. 이들은 집결지가 사라지더라도 장소를 옮겨 성노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등장

집결지가 서서히 해체 되어가자 성노동자와 업주들은 점조직으로 흩어져 변종 성매매 업종을 만들어 영업을 이어나갔다. 여가부 통계에서 2010년 기준 국내 성매매 산업규모는 6조8600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산업의 비중이 3조5729억원이다. 한국 성산업의 절반 정도를 유흥산업이 차지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어 있는 음성형 성매매는 더 많아서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 중심의 단속이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실제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업소들은 상업지구주택가 등과 밀착해 자라나며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세분화됐다. 대표적으로 기타업종이 엄청난 속도로 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