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된 성매매를 근절하는게 목적인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괄하는 법을 말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영향
성매매 집결지 단속 및 해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후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대대적인 단속을 맞았다. 그로 인해 집결지 수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전국에 69곳이었던 집결지가 2013년에는 44곳으로 집계됐다.[1] 그러나 이 단속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노동자가 어떤 생계대책이나 이주보상대책 없이 강제로 실직 당했다는게 큰 문제점이었다. 이들은 집결지가 사라지더라도 장소를 옮겨 성노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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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지가 서서히 해체 되어가자 성노동자와 업주들은 점조직으로 흩어져 변종 성매매 업종을 만들어 영업을 이어나갔다. 여가부 통계에서 2010년 기준 국내 성매매 산업규모는 6조8600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산업의 비중이 3조5729억원이다. 한국 성산업의 절반 정도를 유흥산업이 차지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어 있는 음성형 성매매는 더 많아서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 중심의 단속이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실제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업소들은 상업지구나 주택가 등과 밀착해 자라나며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세분화됐다.[1] 대표적으로 기타업종이 엄청난 속도로 진화했다.
출처
- ↑ 1.0 1.1 박지현, 월간중앙 기자 (2015년 1월 17일). “현장취재, 성매매특별법 10년 ‘독버섯’ 더 키웠다”. 《월간중앙》. 2021년 6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