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최근 편집: 2021년 9월 2일 (목)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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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사립 대학교이다. 1949년 개교하였다.

캠퍼스

논란

성희롱

19년 12월 29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는 의대 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여 사건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남자 가해자 3명이 8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에게 "빈약하여 내 취향이 아니다" "잘 대준다" 성희롱·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도용하였다." 라고 밝혔다. 8명 중 한명 신고로 수면 위에 올랐다. 대응위는 "상황에 거부감·양심적 가책을 느낀 한명이 9월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사건을 접수하였다가, 큰 사건인 만큼 "19년 안에 해결이 어렵다" 는 말을 듣고 대응위에 사건을 재접수하였다. 사안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여 다시 같은 수업에서 이들을 맞게 될 경우 불안감·폐쇄적 의대 사회에서 인식 공익제보자·피해자 보호 방안이 부족한 사회 한계로 사건 신고 취하·재접수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가해자들은 동아리 여성 학우들 성희롱·모욕적 발언을 일삼다가 선배·수업 유학생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나갔다." 라고 밝혔다. 남자 가해자들은 대응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도교수에게 사건 무마 목적으로 면담을 신청하고, 신고자를 의심하며 감시하기도 하였다. 단톡방 사람들을 모아 문제 내용을 다같이 "삭제하자" 고 모의하였다. 대응위는 "불가피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고, 방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써야 한다. 재발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1] 그러면서 대응위는 19일 "문제 동아리 학번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 부인하거나, 조사 불참, 책임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방관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라고 밝혔다. 29일 "2/3 이상 찬성으로 가해자 징계를 의결하고, 이의제기 10일 징계가 확정됐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많이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조사 받을 당시 대부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인하였지만 대화방을 읽어보니 저지른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따. 당시에는 단순 농담거리라고 생각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수치심 느끼게 하고 상처를 남기게 됐다. 단과대에 있는 동기들에게 이루어져 더욱 잘못하였다고 생각한다. 학교 차원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가 늦어져 마음 상처를 드린 점도 진심으로 반성한다. 피해자분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인격체라는 점을 망각하여 험담을 한 부적절한 행동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라고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경희대학교 관계자는 "대응위 성평등상담실에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라는 입장이다. [2]

학위장사

교육부는 5월 18일 ~ 5월 29일까지 감사 인력 23명을 투입하여 경희대학교 종합감사를 31일 발표하였다.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2015 ~ 2019년까지 학생 모집 위탁용역 계약을 맺어 계약학과 석사과정 신입 1000명을 모집하는 대가로 14억원을 지급하였다. 석사학위가 수여되는 만큼 학교가 직접 학생을 채용하여야 하지만, 1인당 100만원을 주고 외부업체에 학생 유치를 의뢰하면서 석사 학위장사를 하였다. 경희대는 위탁업체 대표 2명을 "학생 모집 공로가 크다" 는 이유로 비전임 교수로 채용하고 6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3] <글로벌 혁신포럼> 이라는 명목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4]

법인카드

법인자금·교직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이 드러났다. 경희학원 직원은 2019년 1월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채권 확보 조처도 없이 법인회계에서 300만원을 본인 전결로 차입하고 반납하다가 적발됐다. 교직원들은 2017년 3월 ~ 2019년 7월까지 퇴폐업소나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가 14건, 3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5명에게 경고, 7명에게 주의 조처를 각각 내려라" 라고 요구하였다. [5]

-음주운전

2018년 1월 대외협력처 직원이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퇴직 처리하지 않고, 감봉 3개월 징계 처분 하였다. 교욱부는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직원에 당연 퇴직하여야 한다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차하라고 통보하였다. [6]

특혜

남자 유명인

학교폭력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