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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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입안되었다.[1]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에도, 시ㆍ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제53조의2제11항 신설).

각계 반응

  1.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