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입안되었다.[1]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