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최근 편집: 2021년 9월 26일 (일)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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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입안되었다.[1][2]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에도 시ㆍ도교육청에서 관리ㆍ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제53조의2제11항 신설). 이에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3]
  •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안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교 회계 예산 및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안 제70조의5 신설).
  •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였다(안 제20조의2제1항제4호).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했다(안 제72조의3 신설).
  •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각계 반응

사립학교 측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3]

부연 설명


출처

  1.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2.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 
  3. 3.0 3.1 “與 강행 ‘사학법’ 국회 통과…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2021년 8월 31일. 2021년 9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