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제

최근 편집: 2021년 11월 9일 (화) 15:58
낙엽 봇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9일 (화) 15:58 판 (분류 변경 (via JWB))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생리통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에게 결석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요

생리통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모성보호’의 차원으로 인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모성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인권문제이며 존중받을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여성주의적 관점에 더 부합한다.

역차별 주장

  • 생리통의 개인차에 따라 생리공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생리공결제를 이용하는 학생과 같은 출결상의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역차별 주장에 대한 반박

  • 생리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논란이다. 생리는 사람에 따라 고통이 없거나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생리공결제를 보장해주는 것은 적절하다. 실제로 생리통이 매우 심해서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 타겟을 잘못 잡은 화풀이 대상. 실제로 이 제도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비난해야 할 것은 여성들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나 기관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