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랭프 드 구즈

최근 편집: 2016년 9월 14일 (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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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1748년 ~ 1793년)는 프랑스 최초의 페미니스트이자 여성문인, 여성참정권 옹호론자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말하는 보편인권에 발맞춰 여성인권을 주창했으나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올라갈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10항

생애

올랭프 드 구즈는 1748년에 남서부 몽토방(Montauban, Quercy)에서 퐁피냥 후작인 장 자크 르프랑(Jean-Jacques Lefranc)의 딸로 태어났다. 17세에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일찍 남편이 죽어 아들과 파리로 이주했다. 파리에 머물며 희곡과 여권옹호 팜플렛을 출판하던 여성문인 올랭프 드 구즈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말하는 보편인권과 국민주권을 지지했으나 혁명이 내거는 평등권이 여성까지 확대되지 않는 것에 환멸을 느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빗대어 1791년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프랑스 혁명은 여성의 시민권을 특히 결혼의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여성이 시민이 되기 위해선 남성의 존재에 의존해야 했다. 1791년 출간된 올랭프 드 구즈의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17개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항들과 대응해 “인간Man”이라는 단어를 “여성과 남성”으로 바꾸어 기술했다. 이러한 작업으로 그녀는 기존의 권리선인이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남성” 홀로 인간성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잘 알려진 10항“여성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올라갈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여성이 법적 강제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법의 주체이자 법률제정의 능동적인 참여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11항에서 “나는 당신의 아이의 어머니”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은 부모 양쪽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나누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성적인 존재임 환기시킴으로써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라는 남성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있다.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

올랭프 드 구즈는 극작가로서 노예제를 직접적으로 고발한 작품인 '흑인 노예제'를 썼다. '흑인 노예제'는 구즈의 작가로서의 삶 전체를 조명하는 작품이다. '흑인 노예제'와 관련 글들에서 나타난 구즈의 정치 사회적 인식의 기저에 놓여있는 것이 계몽주의적 이상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와 같은 당대의 정치적 개혁에 충실한 코드였다면, 더 심층부에 놓여 있는 정신은 소수의 권리에 대한 옹호라고 할 수 있다. 구즈는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여 폭력으로 고통받는 소수자의 편에 서려고 했으며, 그 애결 방안도 어디까지나 비폭력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온건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구즈의 여성 시민의 건리 선언에서 그는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여성을 남성과 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 가능케 하는 필수적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대안적인 사회상을 제언하는데, 그는 이 선언문 후기에서도 노예제와 식민주의자들을 강하게 비난한다. 이러한 두 집단을 연관시켜 바라보는 시야 확대는 계몽과 혁명적 진보의 한 측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올랭프 드 구즈의 노예제 인식(Olympe de gouges's recognition of slavery), 2005,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