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최근 편집: 2021년 11월 16일 (화)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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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사
원어 中央日報
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간행주기 일간
종류 전국판 종합일간신문
판형 베를리너판형
창간일 1965년 9월 22일
가격 1부 1,000원, 월20,000원
발행인 홍정도
창립 1965년 3월 17일
주요 주주 중앙홀딩스유한회사 64.73%

홍석현 15.63% 홍석준 0.12% 홍석규 0.12% 홍석조 0.12% 홍라영 0.03% CJ올리브네트웍스주식회사: 9.24%

모기업 중앙그룹
웹사이트 [www.joongang.co.kr 홈페이지]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보수 성향 언론이다.

논란

  • 조국 감정적 보도

2017.05.12 01:35 조국 민정수석의 가족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화제가 된 가운데 중앙일보 직원이 공식 SNS 계정으로 비판성 어조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11일 오후 중앙일보는 '조국 어머니 이사장인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 올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기사에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공식 계정으로 "글이나 읽어보고 얘기해라. 조국 본인도 이사였고 지금은 부인이 이사라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해당 사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중앙일보는 언론의 중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중앙일보 측은 "문제가 된 댓글은 중앙일보 SNS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운영자 개인 생각을 작성했으나 의도치 않게 중앙일보 공식 계정으로 나갔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앙일보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1]

  • 무단도용

‘중앙 특파원 칼럼 표절’ 밝힌 감동근 교수 “외국인 볼까 두렵다” 등록 :2019-04-15 15:28수정 :2019-04-15 15:37 문현숙 기자 사진 문현숙 기자 구독 뉴욕특파원, WSJ 사설에서 출처 없이 인용 ‘중앙’, 파문 확산되자 온라인에서 삭제 뒤 사과 감 교수 “런던특파원도 데일리메일 기사 표절 의혹”

<중앙일보> 4월 12일 치 뉴욕특파원의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 칼럼. “아기 업고 재우면서 우연히 특파원 칼럼을 봤는데 어디선가 본 글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중앙일보> 특파원이 현지 신문의 사설을 그대로 베껴 쓴 사실을 지적해 사과를 끌어낸 감동근 아주대 교수(전자공학)는 15일 <한겨레>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연한 발견’을 설명하다 이렇게 말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감동근 교수.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감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재우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이 ‘글로벌 아이’ 코너에 쓴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12일 치) 라는 칼럼이 <월스트리트저널>의 7일 치 사설 ‘Hidden Costs in the ‘Fight for $15’를 출처조차 표시하지 않고 사례와 통계 등 문장을 그대로 베낀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단락 구성은 물론이고 문장도 일대일로 베꼈다. 출처는 표시돼 있지 않다. 국제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외신을 짜깁기하는 것은 종종 봤지만, 이건 칼럼인데 남의 사설을 그대로 베끼다니”라며 비판했다. 감 교수의 지적에 논란이 확산되자 <중앙일보>는 출처 없는 인용 사실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심 특파원의 칼럼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실었다. 감 교수는 이튿날인 1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탁 런던 특파원의 지난 2일 칼럼 ‘AI 판사에게서 재판받는 시대가 왔다’가 3월 26일 치 <데일리 메일>의 기사를 보고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기사 마지막에 AI 의혹을 다룬 점, 특정 설문조사 결과와 특정 인용구를 사용한 점 등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표절 의혹을 집어낸 감 교수는 그동안 학술 저널 등에서 지식인 사회의 비윤리성에 대해 비판을 해온 학자다. 그는 <한겨레>와의 문자에서 “지난주 내내 아기가 아파서 밤새 안고 재워야했는데, 서성거리면서 할 일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것밖에 없다 보니 평소보다 신문 기사를 많이 읽게 됐다. 우연히 중앙일보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뉴욕 최저임금’이 제목으로 뽑혀 있길래 읽어봤다. 몇 단락 읽다 보니 어디선가 본 글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표절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일보가 온라인을 통해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 칼럼 관련해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칼럼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의 상당 부분을 인용한 사실이 확인돼 디지털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라고 언론사가 밝힌 데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의 상당 부분을 인용한”것만 문제가 아니라 “기획부터 작성까지 남의 사설을 문장 단위로 그대로 베낀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칼럼들은 영어로 번역돼 영문판에도 게재되는데 이를 혹시 외국인이 볼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890062.html#csidxf6e4ab6478767939c970e44143e5f23

  • 한일 관계 중심적

미디어 일제 전쟁범죄를 단죄하자 중앙일보는 '일본이 적이냐'고 물었다 민언련 10/31~11/1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언론 비평 18.11.02 22:09l최종 업데이트 18.11.02 22:09l 엄재희(ccdm1984) 크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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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로 응원하기 추천16 댓글2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옹 등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춘식 옹 등 4명의 원고는 일제강점기 시기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일본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했고, 지난 2005년 한국법원을 상대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미 배상 시효가 지났고, 같은 사건을 기각한 일본 판결이 국내에도 효력을 미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2년 대법원 민사 1부는 "불법 식민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신일철주금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꼬박 6년 만에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한 지 무려 13년 8개월 만에 또 다른 일제강점기 피해가 구제된 겁니다. 그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늦어진 배경에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가 있다는 의혹의 실체가 검찰 수사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양승태 재판거래'의 대표적인 의혹인만큼 재판거래의 진상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판결 직후 1면 보도, 중앙일보만 '한일관계' 명시

판결 직후인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문들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상당히 많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 17건, 조선․중앙․서울이 각각 16건, 한겨레가 12건의 지면기사를 내놨습니다. 31일 1면 머리기사도 강제징용 판결 소식이었습니다.


▲ 10/31~11/1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도량과 31일 1면 머리기사 제목 ⓒ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사진보기


판결 바로 다음날인 31일, 1면 헤드라인 중 단연 눈에 띄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여타 신문사가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의 시선에서 한을 풀거나 배상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유독 중앙일보만 '한일관계 태풍'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일 관계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1면 보도 제목에서 이미 중앙일보는 77년 만에 인정된 일본의 전쟁범죄와 피해자들의 구제보다, 판결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에 더 비중을 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애초 일본이 자신의 전쟁범죄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며 역사를 제대로 기록했다면 이런 재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중앙일보 "한일 관계 최악"…피해자 철저히 외면

1면 보도 제목부터 드러난 중앙일보의 '남다른 시각'은 이날 사설 <사설/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라>(10/31 http://bitly.kr/oefu)에서 노골화됩니다. 이 사설은 "강제 노역에 청춘을 바쳤거나 혹사와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이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렸다"는 말로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 판결의 의미는 딱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이외 모든 내용은 '한일관계 우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유사 소송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은 판결 직후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일본 측 입장을 나열하더니 "앞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앞으로도 일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텐데 한일관계 최악, 큰일났네'라는 반응입니다.

이후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 "일본 측은 이 사건을 제3국이 개입하는 중재위원회(한일협정에 명시된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수 있다"라며 연신 일본의 반응을 살핀 중앙일보는 "한·일 양국은 갈등이 어디까지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위안부 피해 합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미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사설 대부분이 '일본의 시각'에 치중되어 있죠.

스스로도 너무 심했다고 여겼을까요? 중앙일보는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이 불법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 진정한 사과의 자세를 취하지 않아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잠깐 일본의 책임을 거론했으나 이내 다시 우리 정부를 겨냥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모호한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두 나라 모두 미래를 봐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외교적 파국의 길로 접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쟁범죄'보다 '한일 관계'? 일본 측과 비슷한 시각

중앙일보의 이 사설에서 엿보이는 '피해자 관점'은 '보상의 길이 열렸다'는 언급과 사설 말미에 등장하는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아 문제 악화'라고 거론한 한 줄, 이 두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설 말미에 '일본 사과'를 언급한 것은 '미래를 위해 한일 양국 모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끼워 넣은 '구색 맞추기'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피해자 관점'은 외면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대신 중앙일보가 사설 내내 강조한 것은 '한일 관계 최악 우려', '갈등 장기화 우려', '외교적 파국 우려'입니다. 전쟁범죄이자 인권 침해 사건인 강제 징용이라는 사태의 본질보다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는 일본 측의 시각과 흡사합니다.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곧바로 예민한 반응을 쏟아냈죠. 31일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고 전했고 자민당의 가토 가쓰노부 총무회장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징용'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한일 우호관계'만 운운하는 일본과 중앙일보의 이 사설이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라고 묻는 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남다른 시각은 다른 보도에서도 공공연히 드러납니다. 중앙일보 기자칼럼 <분수대/ 일본, 우리의 적인가>(11/1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http://bitly.kr/huEz)은 강제징용 피해를 구제한 판결을 두고 느닷없이 '일본이 우리의 적이냐'고 묻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황당한 '동문서답'인데요.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지만 아시아 전역의 인권을 짓밟은 전쟁범죄에 사과는커녕, 명백한 역사마저 부정하는 국가입니다. '적이냐' 묻는 것 자체가 이번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이죠.

칼럼의 내용 그 황당한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정애 기자는 칼럼을 시작하자마자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자 김 전 대통령도 "일본 정부에 감사하다"고 답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크게 엉클어"지자, "그걸 풀겠다고 나선 이들 중 한 명이 총리이던 JP(김종필)"라는 겁니다. 고 기자는 "내가 도쿄에 가서 다나카 총리와 만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겠다. 총리가 국가를 대표해 유감 표시하는 게 최고의 해결책 아닌가. 나는 이완용이란 말을 들어도 좋다"는 김종필 전 총리 발언을 옮기더니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토대가 된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과의 담판 때"도 김 전 총리가 "이완용을 자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다 "1987년 작고한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제철 회장을 추모"하며 "'일본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민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는 의미에서도 협력하는 게 마땅하다'며 포철 건설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지원했다"고 말한 박태준 전 포항제철 사장의 일화도 덧붙였죠. 대체 이런 일화들을 왜 언급한 걸까요?

그 이유는 예전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종필 전 총리도, 박태준 전 사장도 모두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맥락인지 알 수도 없는 '추억'을 늘어놓더니 고 기자는 "옛 얘기"라며, "어느덧 '빨갱이' '꼴보수'보다 '친일파'란 비난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됐다. 지일파도 친일파로 등치되곤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최근 정부·대법원 동향에 비판적인 한 전문가는 '가족들이 제발 공개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 겁먹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죠. 일본의 전쟁범죄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피해자 배상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사법부가 누군가를 겁박한다는 투입니다.

대체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겠으나 맥락상 '친일파 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조선 왕궁을 침입한 청의 오만방자함이나 중공군의 6·25 참전은 좀처럼 거론되지 않는다. 이래서야 국가 이익을 제대로 계산해 낼 수 있겠나. 일본의 옹졸함을 탓하더라도 나, 당신, 우리는 냉정해져야 한다"고 제안한 고 기자는 "현재의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라고 물으며 칼럼을 끝냈습니다.

중공군이 여기서 왜 나와

중앙일보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김종필 전 총리처럼 이완용을 자처해서라도 한일 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을 최고의 우방국으로 여기고 친일파보다 중공군이 더 나쁘다는 사견이야 개인의 자유이나 이를 일제 강제징용 피해 관련 판결에 비유하는 것은 역사 왜곡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파를 단죄하는 것도, 누군가를 친일파로 '겁'주는 일도 아니며 국익을 위해서는 중공군과 친일파 중 누가 더 나쁜지 결정하는 일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제의 인권 말살과 전쟁범죄에 따른 피해를 사실로서 확인하고 그 배상 의무를 결정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친일파는 등장하지도 않는 판결을 두고 '친일파만 탓하지 말고 중공군도 비판하라'는 그야말로 '딴소리'를 한 겁니다. 일제의 전쟁범죄라는 이번 판결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물타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왜 자꾸 '일본 반응'에 눈치를 보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31일에 이어 1일 <사설/위기의 한일관계, 미래 향해 지혜 모을 때>(11/1 http://bitly.kr/SmCN)에서도 재차 '한일 우호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재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77년 한을 씻어준 판결"이라면서도 "동시에 지금의 한일관계를 있게 한 '1965년(수교)체제'를 뒤흔드는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1965년 한일 수교 체제'는 일본의 전쟁범죄 상당 부분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면죄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 체제는 종식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그 체제의 '수호'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중앙일보는 "여기에다 지난주 조현 외교부 1차관이 한일이 합의해 조성한 '위안부 재단' 해산까지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며 "향후 파장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 일본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직후부터 재단의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피해자의 당연한 요구와 권리의 행사를 '분쟁'을 일으킨 문제 행동처럼 묘사한 겁니다.

계속 일본 반응에 살피는 태도도 반복됩니다. "주목되는 건 일본 여론이 진보·보수 구분 없이 한국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국 정부를 비판했던 아사히신문마저 '관계의 전제가 무너졌다'며 '한국은 대통령이 사법기관 포함 모든 것을 쥐는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치도 여론에 영합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재판부에 판결을 지시했다는 몰상식한 일본의 반응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것이죠. 심지어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한국이 국가 간 합의·약속보다 여론을 더 신경 쓰고, 정권에 따라 법 기준도 달라진다'고 비판했다"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쯤되면 중앙일보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춘 한국" 망언 그대로 인용

워낙 중앙일보의 논조가 편향되어 잘 드러나진 않았으나 조선일보에도 문제적 보도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죠. 6개 신문사 모두 이런 공식적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보도죠. 그러나 일본 정치권에서 나오는 모든 '강경 발언', 심지어 '막말'은 굳이 전할 필요가 없는데요. '막말'까지 받아쓴 신문사가 있습니다.


▲ 조선일보는 1일 “한국,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췄다”고 한 일본 자민당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의 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11/1) ⓒ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사진보기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본 연일 강경 대응...전 외무상 "한국,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춘 듯">(11/1 이하원 특파원 http://bitly.kr/2dcP)에서 일본 자민당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의 막말을 제목에 그대로 인용하여 비판없이 받아썼습니다. 심지어 이 보도는 도쿄 특파원을 동원한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일본 내 반응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먼저 고노 다로 외무상의 "한·일 관계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반응을 짧게 전한 후 "자민당의 외교 관련 모임 소속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며 '자민당 의원들의 회동 반응'까지 타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에서 2008년부터 1년간 외무상을 역임한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의 "청구권 협정을 뒤엎는 것은 국제 상식에서 있을 수 없다", "한국은 국가로서의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명백한 모욕 발언, 망언이지만 그런 지적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 대표대행"의 "유감이다. 하지만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등 다른 일본 정당의 반응들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나카소네 의원의 망언을 그대로 받아써 지면에 보도한 신문은 6개 신문 중 조선일보가 유일합니다. 망언을 망언이라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도 부적절합니다. 온라인상에는 이 발언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 연합뉴스 <日여당 외교위 징용판결 성토…"韓, 국가의 몸 못 갖춰" 망언>(10/31 https://bit.ly/2SAIqDg)의 경우 제목에서 해당 발언을 '망언'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굳이 보도하고자 했다면 이런 태도가 합리적입니다.[2]

  • 조영남 과도한 조명

조영남 "윤여정의 통쾌한 복수…딴 남자 안사귄 것 고맙다" 기사입력 2021.04.26. 오후 5:08 최종수정 2021.04.26. 오후 5:17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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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가수 조영남. [연합뉴스]

“엄청 축하한다.”

배우 윤여정이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26일, 가수 조영남은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 무교동 음악다방 쎄시봉에서 만난 두 사람은 1974년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1987년 이혼했다. 1966년 데뷔, 드라마 ‘장희빈’(MBC)와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1971), ‘충녀’(1972)로 인기를 누렸던 윤여정은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10여 년의 공백기를 거쳐야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윤여정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영남은『어느날 사랑이』 등의 책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도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26일 전화통화에서 조영남은 “마치 내가 상탄 것처럼 전화가 쏟아진다”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말 기쁘다는 것 외에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더 이상 얘기하면 추하게 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자격이 없어서 안된다”며 내내 조심스러워하던 그는 “윤여정식 토크”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바람피운 남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다”면서다.

또 “그 친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군더더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면서 “(윤여정이) 다른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 한없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