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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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이다. 영문 표기는 National Assembly이다.


개요

  • 국회의장: 정세균(제20대 국회 전반기)
  • 국회부의장 : 심재철, 박주선(제20대 국회 전반기)
  • 의석 수 현황: 299명(지역구 252석, 비례대표 47석)
  •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121석), 자유한국당(94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2석)
  • 비교섭단체: 정의당(6석), 무소속(7석)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의석 수 현황은 2017년 2월 21일 기준


국회의원의 신분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
  •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더도 국회가 요구가 있을 때 석방된다.
  •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의사결정

  • 정기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회기는 30일 이내이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다.

국회의 권한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
  •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중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내 위원회

  • 상임위 및 상설특위: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
  • 특별위원회: 2017년 2월 현재 총 9개 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국회 시설

  • 국회의사당 건물: 중앙에 있는 커다란 돔이 유명하다.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한다고 한다.
  • 의원회관
  • 국회도서관: 약 460만 점의 도서 및 비도서를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