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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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罰金)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과하는 형벌이다.

조문

대한민국 형법

  •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벌금의 액수는 5만원 이상이고,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이 될 수는 있다. 벌금은 선고유예할 수 있고,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벌금을 판결확정 30일 이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 유치'를 시킬 수 있다. 유치기간은 법관 마음이지만, 벌금의 액수가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노역장유치의 하한선이 생긴다.

  • 벌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노역장 300일 이상
  • 벌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노역장 500일 이상
  • 벌금액 50억원 이상: 노역장 100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