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1일 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26일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가사노동자법' 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며, 가사근로자를 공히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봤다.[1]
출처
- ↑ “최영애 인권위원장 “68년 만에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 환영””. 2021년 5월 26일. 2021년 5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