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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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사건 [대판2002도995]
❝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료진이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호흡기를 뗀 것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보호자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의료진이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 담당 의료진은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나 그에 이르는 경과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소된 죄목인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치료의 중단은 부작위, 퇴원조치는 작위행위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인지의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환자를 퇴원시키고 호흡기를 뗀 것은 작위행위이지만 그 상황에 대한 행위지배는 보호자에게 있던 것으로 보아 의료진에게는 작위의 살인방조죄를, 퇴원을 간청한 보호자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