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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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된 성매매를 근절하는게 목적인 성매매 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괄하는 법을 말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영향

성매매 집결지 단속 및 해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후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대대적인 단속을 맞았다. 그로 인해 집결지 수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전국에 69곳이었던 집결지가 2013년에는 44곳으로 집계됐다.[1] 그러나 이 단속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노동자가 어떤 생계대책이나 이주보상대책 없이 강제로 실직 당했다는게 큰 문제점이었다. 이들은 집결지가 사라지더라도 장소를 옮겨 성노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등장

집결지가 서서히 해체 되어가자 성노동자와 업주들은 점조직으로 흩어져 변종 성매매 업종을 만들어 영업을 이어나갔다. 여가부 통계에서 2010년 기준 국내 성매매 산업규모는 6조8600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룸살롱·단란주점유흥산업의 비중이 3조5729억원이다. 한국 성산업의 절반 정도를 유흥산업이 차지하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어 있는 음성형 성매매는 더 많아서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 중심의 단속이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실제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업소들은 상업지구주택가 등과 밀착해 자라나며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세분화됐다.[1] 대표적으로 기타업종이 엄청난 속도로 진화했다.

온라인 이동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명함형 유인물을 통해 성매매 영업을 유지했다면, 이후에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IT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형태의 성매매도 증가했다. 업주들은 인터넷과 SNS상에서 점조직형태로 분산돼 영업을 지속했다.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서버를 찾아내기 어려운데, 홈페이지 주소를 숫자로 변경해 영업하고 대부분이 해외서버에 있으며 매일매일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어서 수시로 단속하는게 어렵다.[1]

출처

  1. 1.0 1.1 1.2 박지현, 월간중앙 기자 (2015년 1월 17일). “현장취재, 성매매특별법 10년 ‘독버섯’ 더 키웠다”. 《월간중앙》. 2021년 6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