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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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의 보충역 대상 병역의무 제도이다.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이었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복무기간: 2년 2개월
  • 복무장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 근무형태: 기본적으로 출퇴근 근무(합숙근무 가능), 소속기관장의 지휘 및 감독 받음
  1. 병역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