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원 할당제는 기업 내 여성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여성할당제의 일종으로, 일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사례
2022년 8월 5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여성이사를 최소 1명씩 두도록 한 여성이사 할당제가 시행되었다.[1]
하지만 2023년 기준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69곳의 여성 임원 비율은 10% 수준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16곳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성 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2]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9752&code=11151400&cp=nv
해외 사례
2003년 가장 먼저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40%의 할당제 수치를 설정해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3]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 6월부터 여성 사외이사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기로 작년 6월 합의한 바 있다.[4]
- ↑ “'여성이사 할당제' 구색맞추기 지적…"안지켜도 제재 없어"”.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 ↑ “500대 기업 상장사 여성 임원 10%… 견고한 유리천장”. 2023년 3월 2일.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 ↑ “여성임원할당제”.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 ↑ “4대 금융, 女사외이사 20% 돌파할 듯… KB 앞장”. 2023년 3월 3일.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