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원 할당제

최근 편집: 2023년 3월 4일 (토) 20:22
단마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4일 (토) 20:22 판 (→‎한국의 사례)

여성임원 할당제는 기업 내 여성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여성할당제의 일종으로, 일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사례

2018년 입법 논의 당시에는 최소 3분의 1을 여성이사로 두도록 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법안이 후퇴했다. 2022년 8월 5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여성이사를 최소 1명씩 두도록 한 여성이사 할당제가 시행되었다.[1]

하지만 2023년 기준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69곳의 여성 임원 비율은 10% 수준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16곳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성 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2]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9752&code=11151400&cp=nv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여성이사 할당제의 향후과제[3] 참고

해외 사례

2003년 가장 먼저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40%의 할당제 수치를 설정해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4]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 6월부터 여성 사외이사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기로 작년 6월 합의한 바 있다.[5]

  1. '여성이사 할당제' 구색맞추기 지적…"안지켜도 제재 없어".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2. “500대 기업 상장사 여성 임원 10%… 견고한 유리천장”. 2023년 3월 2일.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3.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4. “여성임원할당제”.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 
  5. “4대 금융, 女사외이사 20% 돌파할 듯… KB 앞장”. 2023년 3월 3일. 2023년 3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