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평가제도

최근 편집: 2023년 3월 8일 (수)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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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살인 및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가해자 구속[1][2] 및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용대상

범죄피해 평가제도 이용 대상은 강력범죄 및 데이트 폭력, 상습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건이 장기간 지속된 범죄로 피해가 누적된 경우[3]이다.

이용방법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4]스마일센터[5]에 연계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