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살인 및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가해자 구속[1][2] 및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용대상
범죄피해 평가제도 이용 대상은 강력범죄 및 데이트 폭력, 상습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건이 장기간 지속된 범죄로 피해가 누적된 경우[3]이다.
이용방법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 신청[4]하는 방법이 있고 스마일센터[5]에 연계해서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출처
- ↑ “[단독] ‘피해자 고통’ 평가보고서 제출되자 ‘그놈’이 구속됐다”. 2022년 1월 25일. 2023년 3월 8일에 확인함.
- ↑ 박지연 (2023년 2월 16일). “피해자 후유증 크다면 폭행도 구속, 힘 받는 '범죄피해평가제도'”. 2023년 3월 8일에 확인함.
- ↑ 김문희 (2021년 6월 22일). “피해자 고통도 처벌에 반영한다는데… '범죄피해평가제도' 아시나요? 몰라요”. 2023년 3월 8일에 확인함.
- ↑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서”.
- ↑ “스마일센터”. 2023년 3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