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시행 종료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1] 따라서 화물노동자는 노동의 안전과 권리를 시행 이전처럼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위해 2022년 6월 7일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