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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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은 예비 경찰간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청장 소속의 대학이다. 경찰대학의 학사과정을 마치면 법학사 혹은 행정학사를 수여받을 수 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에 임명되며,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다.

학과

  • 법학과(50명)
  • 행정학과(50명)

선발인원

  • 여학생 12명
  • 남학생 8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