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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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건보공단은 뒤늦게 동성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 부부라는 이유 만으로 차별을 당하여 2021년 행정소송을 냈고, 2022년 1월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도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행정기관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2023년 2월,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소성욱 씨가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결합 상대방도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성 부부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처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1]

판결문 인용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2] - 판결문 中

출처

  1. 김상훈 (2023년 2월 21일). “동성 부부 차별 안돼‥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MBC》.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2. 커뮤니티 알 (2023년 3월 16일). “[영상] 소주, 오소리 부부의 사랑이 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