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연대 파업

최근 편집: 2023년 3월 16일 (목)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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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시행 종료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1] 따라서 화물노동자는 노동의 안전과 권리를 시행 이전처럼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화물연대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위해 2022년 6월 7일 파업에 돌입했다.

배경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3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법안을 처음 논의할 당시 계획되었던 품목확대 여지는 사라지고, 3년 일몰조항이 생겨났다.[2] 일몰조항에 따라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로 시행되었다.

2020년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과정

파업 결과

  1. 정다솜 (2021년 8월 10일). “안전운임제, 도로 위 안전지대 더 넓히나?”. 《참여와 혁신》.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2. 박태우 (2022년 6월 6일). “‘과적·과속’ 운행 막고, 화물노동자 생계 유지 위한 최소 장치”. 《한겨레》.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