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도등폐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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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군정법령 제7호로 1947년 11월 14일 제정, 1948년 2월 13일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6년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식민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공창제도가 이 법령으로 폐지된다.

공창제 폐지는 해방 직후 좌우익으로 분열되었던 여성운동이 연대한 유일한 쟁점이었다. 좌익계열(건국부녀동맹)과 우익계열(전국여성단체총연맹)은 함께 공창제 폐지운동을 전개했고 미군정은 1947년 11월14일 공창제도 폐지령을 공포했다.

공창제 폐지는 한국 여성운동사 및 성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기점이었다.

공창제도등폐지령 이후 성노동자 대응[1]

  • 1947년 12월 4일 "공창폐지대책강연회" 발언(부인신보 1947.12.6)

서울시와 보건후생부, 부녀국, 폐창연맹이 창기 5백여 명을 소집하여 강연회를 개최 했는데, 정부와 여성단체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창기들은 발언권을 요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최△△: 우리도 물론 굴욕적인 생활에서 버서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으로 불리한 우리들이 재생하기에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대책의 수립 없이 법률만 제정하는 것은 공창에 가까운 일이다."

"△△: 우리의 과반수는 전재민이다. 공창 폐지를 이월에 한다는 것은 너무나 냉정한 말이다. 우리에게도 부채 문제 또는 부양가족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좀 더 기간을 연기하여 사오월에나 실시하기를 바란다."

△△: 우리나라 문화수준으로 보아 다른 문명국과 같이 흉내만 낼 필요가 없다만 정 그럴 생각이면 법률로서 우리의 부채 등은 일절 청산하고 생활 보장해달라"

  • 1947년 12월 창기연맹 대표 서울시청 방문, 후생 대책 마련 요청

당시 신문은 이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격분했다고 기록하고 정확히 어떤 요청 사항을 전달했는지 등은 보도하지 않았다.(조선일보 1948.2.17)

  • 기타 시위 및 항의

"폐창(廢娼)이냐 폐창(閉窓)이냐? 사창(死娼)이냐 사창(私娼)이냐?" 등 구호를 외쳤다.(부인신보 1948.2.17)

  1. 박, 정미 (2017), 《잊혀진 자들의 투쟁 ― 한국 성판매여성들의 저항의 역사》 (역사비평118), 407–4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