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핍인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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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로 인하여 타인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면 장 100이다. 관리나 공사인(公使人)  등이 공무가 아닌 일로 평민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면 죄가 같다. (...) 만약 기친(期親)・존장(尊長)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교형이다.  대공 이하이면 차례대로 1등급씩 줄인다. 만약 간음이나 도둑질로 인해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참형이다.[1]

위핍인치사는 조선시대 현행법, 보통법에 적용된 명나라의 법전 대명률(大明律)』의 제19권 ‘위핍인치사(威逼人致死)’ 조항에 나오는 용어로, 타인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한 살인죄를 다루는 법률 조항이다.

조선시대 자살 담론

위핍인치사는 살인의 한 유형인 겁살(劫殺)을 명문화한 것이다. 여기서 겁살은 가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력으로 겁박하여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이는 곧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게 만든 어떤 행위 자체를 살인으로 본 것이다.[2]

  1. 《大明律直解》 卷19, 刑律 人命 第322條 威逼人致死쪽 
  2. 오, 승관 (2021년 06월). “19세기 말~20세기 초 ‘위핍자살(威逼自殺)’의 실태와 행위 양식 -규장각 소장 검안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제120호): 192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