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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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1]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 노동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노동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대비된다. 정규직이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노동을 한다면, 이런 전형적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종류

계약직 고용

일시적 고용

파트타임 고용

  1. “비정규직(非正規職)”. 2023년 4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