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1]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된다. 비정규직 노동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는 정규직 노동자(regular worker)와 비교하여 고용계약기간, 근무방법, 근로시간, 고용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계약유형, 기업내부에서의 신분 등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형태의 정규성, 근로계약기간의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용근로에 대비된다. 정규직이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노동을 한다면, 이런 전형적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종류
계약직 고용
일시적 고용
파트타임 고용
- ↑ “비정규직(非正規職)”. 2023년 4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