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최근 편집: 2023년 4월 27일 (목)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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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권침해의 소지

“보호”라는 표현때문에 문제없어 보이거나 안전한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 수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등을 받아서 비로소 풀려나는 사람들도 있다.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참사가 났다.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건물이 불에 타고 있음에도 수용실의 쇠창살을 열어주지 않아 갇혀 있던 이들 중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

2021년, 외국인에 대해 자행된 가혹행위(새우꺾기 고문)가 세상에 드러났다.

헌법 불합치

2023년 3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헌재 2023. 3. 27. 선고 2020헌가1)이 나왔다.

위헌 사유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점을 위헌사유로 들었다. 즉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구금을 하는 것인데, 상당한 기간 내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퇴거대상자를 장기간 또는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일시적ㆍ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점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상한이 없는 구금은 피구금자로 하여금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실제의 구금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불러온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1]

출처

  1. 박영아 변호사 (2023년 4월 26일).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긴 여정의 이정표 하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3년 4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