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

최근 편집: 2023년 4월 29일 (토) 20:25

교원평가는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남기는 평가로, 대학의 강의평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남학생들의 여교사 대상 성희롱 교원평가가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사의 권력이 높았을 때에도 여성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학생들의 성희롱은 비일비재했으나 교권이 추락하면서 그 피해를 여성 교사들이 온전히 받고 있다.

충북의 고등학교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

2023년 충북 충주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한 사건.

당시 학생이 올린 교사 평가 글에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 모욕적인 표현이 더러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80991.html[1]

사건 요약

2023년 2월 23일 충주의 한 고교 여교사 2명이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원평가 때 학생들이 올린 글이 남아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등을 통해 글을 올린 학생을 추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문제의 학생이 올린 교사 평가 글에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 모욕적인 표현이 더러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대응 태도

충북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평가는 의무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학생이 참여하는데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 교사를 모욕하는 글이 게재된 것은 확인했지만, 어떤 학생인지, 몇 명이 글을 올렸는지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한 것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특례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세종교육청은 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한 세종지역 한 고교생을 퇴학 처분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로 글을 올린 학생이 확인되면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 전했다.

세종의 고등학교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

2022년 세종에서는 한 고교생이 익명의 교원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했다 퇴학 처분된 일 사건.

문제의 학생은 2022년 11월 익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에서 특정 여성 교사를 겨냥해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써서 냈다.[2]

성희롱 가해 남학생 ㄴ군의 태도

당시 최소 6명 교사의 피해사실이 알려졌지만 학교는 이들을 보호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가 밝혀지자, ㄴ군 부모는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해 교사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ㄴ군 부모는 자필로 쓴 사과문에서 “아이의 철없고 분별없는 행동으로 많은 분께 상처를 드린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도 담았다. 이들 부모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학교 내, 교육청 또는 언론에 아이의 실명이 공개 또는 노출되어 무자비한 마녀사냥을 당한다면, 아이와 우리 가족은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평생을 더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명 공개로 아이가 평생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는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한없이 부족한 부모의 심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고소 취하로 합의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ㄴ군 부모는 ‘아이의 신상을 노출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학교에 전했다. 학교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가해 학생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의 공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피해 교사 ㄱ씨는 ㄴ군 부모의 이런 행동을 두고 “사과가 아니라 압박”이며, “피해 교사들이 바라는 건 가해 학생 처벌과 계도이지 신상 공개는 생각도 한 적 없으며, (성희롱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학부모가 오히려 피해 선생님들에게) ‘마녀사냥’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들은 법적 처분과는 별개로 학교에서 ㄴ군에게 선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2차 가해 및 소극적 대응 태도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역시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바로 열 수 없다는 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

1.가해자 ㄴ군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점

2. 위원회 개최 전 학생에게 10일간 변론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

이에 피해 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뒤에야 비로소 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3]

피해 선생님의 목소리

“가해 학생 계도 역시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가해 학생 졸업으로 사건이 유야무야된다면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피해 교사들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교사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는 이런 평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남자 선생들의 성희롱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은 물론 인성까지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했다.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느슨한 성범죄 처리 기준 등이 겹친 탓에 교사들의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교사 성범죄가 올들어 크게 늘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다.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은 물론 인성까지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했다.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느슨한 성범죄 처리 기준 등이 겹친 탓에 교사들의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교사 성범죄가 올들어 크게 늘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다.

남학생과 남선생이 계속 성희롱을 가해하는 이유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연배에 의한 위계와 입시 전문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불평등 구도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자행됐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학교 공동체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은 공간임을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남자 교사들의 추문 은폐·축소는 물론, 본인의 성추행 의심을 받는 학교장의 행적에는 교육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교육당국에 구축한 나름의 조직과 인맥이 사건의 은폐·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학교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교단의 '제식구 감싸기'에서 기인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보면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사라면 명확한 신고 절차가 없다.

이런 허점 탓에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를 학교가 축소·은폐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여한 전 보건교사회장인 한미란 교사는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